방문진료료 최대 12만4280원…오는 24일까지 모집
심평원 “거동불편환자 의료 접근성 향상되길 기대”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3차 공모가 시작된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환자를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위·약제와 치료재료 등 별도 행위료가 포함된 수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2만700원에서 올해 12만4,280원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2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 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방문 진료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 진료를 실시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2022년 기준)(자료제공: 심평원)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2022년 기준)(자료제공: 심평원)

방문 진료 시범수가는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방문진료료Ⅱ로 구성됐다.

방문진료료Ⅰ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는 별도 산정 할 수 없으며, 방문진료료Ⅱ는 방문진료료 외 별도로 이뤄진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수가는 ▲방문진료료Ⅰ 12만2,480원 ▲방문진료료Ⅱ 8만6,460원으로 책정됐다.

참여기관 선정은 오는 30일 복지부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달 18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심평원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3차 공모에 많은 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의사가 환자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희망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메뉴 중 ‘시범사업 신청’을 통해 참여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