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체 참여한 플랫폼정책연대, ‘의료법 개정안’ 반대
“플랫폼으로 입은 피해 분석해 대응 방안 강구해야”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5일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청년의사).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5일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청년의사).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까지 확대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플랫폼 업체 입장만 대변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변협과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약사회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책연대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변협, 의협, 치협, 건축사협으로 구성됐으며 이후 약사회가 합류했다.

정책연대는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도 했다.

정책연대는 “의료라는 특수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 돼야 한다”며 “의료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 경우에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이어 “스타트업계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 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오히려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정상화를 찾는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알선,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고도 했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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