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무리한 법안” 비판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보다는 산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스트타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례 조치에 따라 원격의료 플랫폼 사업체들이 난립하더니 이제는 처음 보는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며 아우성”이라며 “원격의료 업계의 황당한 요구를 막기는커녕 국회가 앞장서서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이라며 무리한 법안을 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시기에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가 몹시 크다”며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오진과 전문의약품 오남용 관련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를 경고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해 고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기껏해야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도 없거니와 감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배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면 진료 대원칙은 결코 훼손돼선 안된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치료하겠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진료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국회는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확대시키는 입법을 할 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되짚어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계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국민 건강, 안전 그리고 생명이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편익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단 한명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보다 클 수 없다는 게 의료의 특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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