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는 재진부터 비대면 허용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대폭 확대해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1차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보완재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처방'을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거나 진찰 받는 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대면 진료를 권하도록 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실환자는 재진일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복지부가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비대면 진료로만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인 책임은 대면 진료와 동일하지만 환자가 의료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신오류나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 고의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과 대면 진료와 다른 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 시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에 대한 신고제와 운영 기준,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비대면 진료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 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다시 제재하려는 정책적 기류가 형성돼 신장된 국민의 의료권익을 되려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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