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주도 ‘의료법 개정안’ 발의 준비

​국회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성장지원 방안 등을 연구하는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사진 출처 : 김성원 의원 블로그).
​국회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성장지원 방안 등을 연구하는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사진 출처 : 김성원 의원 블로그).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중 초진까지 대상을 확대한 법안은 처음으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에 초진환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공동발의자 10명이 모아지는 시점에 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4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대상에 초진환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법안 주요 내용인 것은 맞지만 공동발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발의 시)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초진환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알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과 함께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맏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참여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도 참여하지만 김성원 의원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진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는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원하는 플랫폼업체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재진 대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4건으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도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으로 초진은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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