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청와대, 류봉하 경희대 한방병원장 내정…3년만에 부활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현 정부들어 폐지된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가 다시 부활했다.

청와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경희의료원 류봉하 한방병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일반 의사 한명만 두고 있다가 이번에 한방 주치의를 위촉, 현재 내정된 상태로 5월 초 바로 임명될 예정”이라며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 위촉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 진료를 담당할 전문 의료인력, 즉 의료자문위를 위촉할 수 있다.

주치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의사와 한의사 각각 1명을 위촉해 상호 협의 하에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진료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의사인 주치의가 한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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