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권영희 회장 “명백한 불법, 정부가 방치”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약사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사진 제공 : 약사회).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약사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사진 제공 : 약사회).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한약사 불법행위 단속을 촉구했다. 정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한약사 폐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약사 제도는 지난 1996년 한약파동의 결과물이다. 1993년 대법원이 ‘한약 조제 권리는 약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크게 반발했고, 한의사와 약사들이 집단 휴업과 시위를 이어가는 혼란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결국 1997년 한약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약사 면허를 따로 신설하는 미봉책을 도입하며 사태가 수습됐다.

하지만 약계는 한약사들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한약 외 일반약을 다루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가 조제형 약국, 초대형 약국 등을 개설하고 약사 없이 조제하는 행태가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권 회장은 “(정부가) 지난 2011년 이후 한약사들의 불법행태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모두 핑계일 뿐이며 그냥 한약사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니 (약사회가) 한약사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경찰이 복지부에 문의하는데, 복지부가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반복돼 불법행위 고발을 해도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최근 한약사들의 불법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제 약사들은 한약사들의 불법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한다. 지난 2014년 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연구용역도 진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만든 제도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지 못할 거면 한방분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도매상 자료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취급한 한약사 운영 약국 217곳을 찾았는데, 그중 61곳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 번이라도 전문의약품을 취급했으면 모두 행정처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두 번 정도 전문의약품 취급하는 것은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면 행정처분하고, 불복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면허 행위를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지금까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한다. 중단은 없다”며 “잠깐 만나서 간담회 한 번 하고 소통한다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경고했다.

이어 “원래 제도 취지대로 한약사들은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하도록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폐지하는 것 외 방법은 없다”며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약사 개원 문전약국 등의 문제를 복지부가 방치하는 상황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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