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집회 예고
“한방분업 시행 안하려거든 한약사제도 폐지하라”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가 ‘의료 4대악(惡)’ 정책 중 하나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꼽고 오는 14일 총파업에 나서는데 이어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한 한약사회도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초구 효령료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초구 효령료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그간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안을 우려하며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한결같이 귀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지금 정부 계획안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무면허자에 의해 조제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조제된 한약이 안전한 한약으로 둔갑해 투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첩약 처방 남용과 과다투약을 막기 위해서는 한방 분업을 바탕으로 첩약 급여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토대로 첩약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처방 남용과 과다투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제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면서 분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만든 한약사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분업을 실시하지 않으려면 정책 실수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가 조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약사 조제수가를 삭제하고 나아가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라”며 “3,000명 한약사들은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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