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
오는 2026년부터 55세와 66세 국민 국가건강검진 시 폐기능 검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 연계 강화를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2026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현재 2021년에 수립한 제3차 계획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검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4차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올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4차 종합계획을 통해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들은 올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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