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대안적 지불제도’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근거 마련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지방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진료량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목적에 ▲의료 공급·이용 체계 개선 ▲의료 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해당 목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는 진료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경우 난이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 미흡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 중 전남은 시·군·구 22곳 중 72.7%인 16곳,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인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지방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건수)’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대비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증가율은 경기도 42.2%, 인천 32.2% 등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 6.4%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 필수의료가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응급·소아·분만·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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