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장 “능동적으로 일하도록 제도 뒷받침돼야”
나백주 교수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 인력 접근성 두고 고려해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보건진료소를 통합돌봄과 건강증진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등 의사 인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보건진료소장들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보건진료소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방문진료나 통합돌봄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진료소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농어촌의료법에 규정된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주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법정 직무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해 ‘의료-간호-돌봄’ 포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원주 황둔보건진료소 홍석미 소장은 “보건진료소는 46년이 지난 지금도 농어촌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통이 발달했어도 보건진료소까지 1시간 걸려야 겨우 올 수 있는 환경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거동이 불편한 당뇨 환자를 매일 방문해 인슐린을 주사하고 (당뇨발로 인한) 상처 소독을 하고 있지만 방문진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또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약제사용도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건진료소장회 김영남 회장은 “그 동안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 국민 건강을 지켜왔다. 그러나 법·제도적 틀에 묶여 다듬어지지 못한 돌멩이 같다”며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 확대 역시 현장의 요구”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부족한 의사 접근성을 간호사 중심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만으로는 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인력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 접근성을 확보할 전략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남원의 경우 공보의가 줄어 병원이 있는 읍·면은 제외하고 그것도 부족하니 공보의 1명이 3곳 정도를 순회 진료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부족해 군 차원에서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평창에서도 촉탁의를 고용해 정기적으로 방문 순회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보의 수급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원격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과 긴밀히 연계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고민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 의료제도가 편리함만 좇을 때…300만 수도권조차 소외시키는 '아이러니'
- 공보의 감소 대책으로 떠오른 ‘지역 건강 돌봄 전문가’
- 의사 공보의 감소 속 ‘배치기관 확대법’ 줄잇는 이유는?
- 보건지소도 없는 공보의 보건진료소 배치法…韓 입김 작용?
- "의사 없는 보건지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하게 하자"
-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복지부 장·차관도 주요 과제로 인식"
-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서두르는 政…한의사 활용도 검토
- ‘공보의 감소’에 흔들리는 진료망…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추진
- 한의사 공보의 활용 확대?…정부 “원론적 답변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