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여가부와 협력…9월부터 상담사 교육 시작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 중 여성이 81.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 폭력 상담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과 협력해 9월부터 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 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임호근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 성폭력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노동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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