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전자의무기록을 열람 할때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로고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전자의무기록을 열람 할때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로고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라도 환자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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