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고액 치료비 감당 못해 치료제 있어도 포기”
심평원에 HER2 저발현 유방암 건보 적용 재심의 촉구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적용을 ‘HER2 저발현(HER2-low) 유방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HER2 양성 유방암과 위암 치료에 더해 HER2 저발현(HER2-low) 유방암과 HER2(ERBB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까지 엔허투 급여 확대를 논의했지만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내렸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엔허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의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해당 안건은 18일 오전 기준 7,90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엔허투는 현재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HER2 저발현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가 4주에 한 번 맞는 주사 비용만 “500~700만원이 든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적금과 월급까지 보태도 몇 번이나 맞을 수 있을지 계산하다 계산기를 내려 놓았다”고도 했다.
또 “국내외 임상 결과와 치료 필요성을 고려할 때 HER2 저발현 환자 역시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치료 접근성 형평성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급여 확대가 다시 논의되고 제약사와 정부가 손을 맞잡는다면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는 HER2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 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