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청년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청년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천연물 신약의 희비가 엇갈렸다.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성분인 애엽추출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는 반면, 골관절염치료제 조인스 성분인 위령선·괄루군·하고초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지난 7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2025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가 공개됐는데, 국산 천연물 신약의 희비가 엇갈린 것이 특징이다. 스티렌 성분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조인스는 급여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약평위 결과 스티렌 성분인 ‘애엽추출물’은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시 짓무름, 출혈, 발적, 부종 등 위점막 병변 개선과 관련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반면, 조인스 성분인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은 골관절증과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들 성분 외 ▲올로파타딘 염산염은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계절 알레르기 비염에 ▲베포타스틴은 다년생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인한 가려움증 치료 등에 각각 급여 적정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구형흡착탄은 만성신부전에 대한 요독증 증상 개선 등에 급여 적정성 없음 ▲L-아스파르트산-L-오르기 틴은 중증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와 간성뇌증 해독의 보조치료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간염·간염 후유증 등에는 급여 적정성 없음 ▲설글리코타이드는 위·십이지장염에 급여 적정성 없음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콜레스테롤담석증, 담증성 소화불량 등에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상 심의 결과 ▲녹십자의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은 알라질증후군 환자의 담즙 정체성 소양증 치료에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1.5밀리그램(오실로드로스타트인산염)은 뇌하수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쿠싱병 환자 치료에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없음 판단을 받은 8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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