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사청문 대상자 “자료제출 누구든 응해야”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에 오르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상임위원회가 해당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 관련 근거 규정에도 공직 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버티기’ 청문회 논란이 있었다”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빠듯한 인사청문회 일정 속에서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후보자 자질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회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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