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24년 보수 변동내역 반영 정산보험료’ 고지
지난해 월급이 올랐던 직장인 1,030만명은 4월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월급이 감소했던 352만명은 평균 12만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한다.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 1년 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이는 지난 2023년 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3조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그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 오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