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공개
공휴일 운영 지정받은 기관 외 일반 달빛어린이병원 산정 불가
달빛어린이병원 중 공휴일 운영 지정을 받은 기관을 제외한 기관은 임시‧대체공휴일 지정일에 진료해도 야간진료관리료 산정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임시‧대체공휴일 지정일에 진료가 이뤄진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산정에 대해 공휴일 운영 지정을 받은 기관 외에는 산정이 불가하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시간 이전에 환자 접수 후 운영시간 내 진료’하는 경우에도 산정이 불가하다. 예를들어 운영시간이 월‧수‧금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기관에 환자가 월요일 오후 5시에 내원해 7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 야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반면 환자가 월요일 오후 11시 50분에 내원해 다음날 오전 12시 10분에 진료받는 경우에는 야간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토‧일‧공휴일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시간 이전에 환자가 내원해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다가 운영시간에 진료한 경우에는 야간진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이 지침에서 정한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야간진료관리료는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일은 산정 불가하며 주당 운영시간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운영시간이 월‧수‧금 오후 6시부터 12시, 화‧목 오후 6시부터 8시인 경우, 지침에서 정한 최소 운영시간인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를 충족한 월‧수‧금에만 야간진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일시 단축 운영’하는 경우, 일시 단축 운영으로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달빛어린이병원 휴진으로 간주해 역시 야간진료관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심평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