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노인학대 조기 발견 도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에 포함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환영했다.

간무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3일 "간호조무사가 겪던 차별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기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에 대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간무협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조기 발견에 간호조무사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동네 의원 간호인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차별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기쁘다”며 “간호조무사가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실종아동 ▲장애인 학대 ▲발달장애인 유기 관련 신고의무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학대신고의무 6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됐다.

간무협은 “22대 국회에서도 간호조무사를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발달장애 유기와 장애인 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하는 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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