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성무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 발의
정든 집에서 삶을 마무리 하는 ‘재가(在家) 임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재가 임종을 돕는 ‘임종 간호’가 재가 급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장소와 방식 선택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공급이 충분치 않아 본인이 정든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만 의료와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 간호를 신설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는 임종 간호에 드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게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 간호 책임자로 두도록 해 평온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임종과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모 등 가족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가족 등 임종휴가(유급) 2일’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의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