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조업 신설·원료물질 인증제도 도입 등 담겨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탁개발생산(CDMO)은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을 의미하는 용어로 의약품 생산뿐 아니라 개발과 분석지원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다.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업들의 CDMO 사업이 진출이 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하원에서 중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제조업 신설과 GMP 적합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CDMO 생산시설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과 CDMO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지원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내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