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통해 밝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진료면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한 복지부는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합리적 업무범위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개원면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도입 근거로 당해연도 일반면허 발급 후 일반의로 근무하는 의사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활동에 대한 설명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과 신뢰 확보를 위한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이 큰 ‘환자 소통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소통법 주요 내용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 등에 자발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공감과 유감을 전하며, 사건 조사를 약속한 후 사건 원인이 의료 오류임이 밝혀지면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 사과 의무화를 도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논의 내용 중에 사과 의무화는 없다. 논의에 참여하는 환자단체 등도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초기 오해가 없도록 의료진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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