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브리핑 주재한 오석환 차관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고등교육법·대통령령 위반하고 의평원 공정 평가 방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외압 논란 속에 의료계가 교육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의료계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으로 증원하는 30개 의대가 의평원 주요변화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대표 고발인으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방재승 교수(신경외과)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도 이번 고발을 함께한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는 지난 4일 의평원 이사회 구성 변경과 함께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며 "고등교육법과 대통령령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 요구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무효인 불법 조건을 의평원에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는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또한 의평원에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학 교육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관련 기사: 부실교육 눈 감아라? 의대 교수들 “무조건 인증 위해 의평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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