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 특위 논의 상황 설명
지도전문의 역할 확립…전공의 수련 ‘보호시간’ 언급
정부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교육 역할을 확립하고 이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관련 정부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일을 줄여주는 대신 채용하는 인력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전공의에게 직접 수련비용을 지급하는 방안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 단장은 우선 전공의 일을 줄여주는 대신 채용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정 단장은 “전공의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아니다. 민간 병원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미 의료수가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수가 속에 인건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위해 전공의의 일과 수련을 깨끗이 분리할 수는 없지만 전공의가 오롯이 ‘수련’에 매진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정 단장은 “관련 논의를 하면서 해외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보호된 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 동안에는 전공의가 수련에 매진하며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간 1대1 교육을 통해 피드백을 주거나 학술대회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된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은 꼭 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보호된 시간이 주당 몇시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며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는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잘 작동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후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도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단장은 “전공의 수련 재정 지원 방안도 나라마다 다른데, 대부분 나라들에서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지도전문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도전문의 총 근로시간을 100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중 20시간을 전공의 수련을 위해 일한다면 그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에 이미 지도전문의가 많이 있지만 실제 전공의 교육에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도전문의마다 교육이 다 다르고 교육인지 일을 시키는 것인지 분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미국은 지도전문의가 주당 몇시간 정도는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니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 등 여러 나라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전공의 국가 책임제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 단장은 “복지부 내년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진행 중인데, 전공의 수련 관련 파트에 국가 책임제 관련 예산도 들어가 있다”며 “국가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윤곽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에 담기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이 있으니 그때 보완할 수도 있다”며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