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및 라이선스 비용 外 추가적인 비용 지급 없어
이루다가 세렌디아(Serendia,LLC)와 지난해 3월 제기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조사 관련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세렌디아는 2023년 3월, '침습 RF'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ITC에 이루다를 제소한 바 있다.
'침습 RF'는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해 피부 진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로, 모공, 잔주름, 피부결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세렌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6건(특허번호 9,480,836 외 5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루다가 확보하게 됐다. 이루다는 세렌디아에게 합의금을 합의일인 지난 2월 28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라이선스 비용은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양사 간 체결된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루다는 관련 합의금 및 라이선스 금액이 공시일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해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루다 관계자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ITC 조사 대응 및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사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률비용을 감안했을 때 법률적 대응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비용이나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합의금 및 라이선스료 외에 런닝 개런티 형식의 향후 미국 내 판매에 따른 추가적인 라이선스료의 지급은 없다”고 밝혔다.
또 2023년 기준 이루다의 미국 매출이 150억원 이상이라며 “이번에 합의한 특허의 존속기간이 2036년까지임을 감안할 때 지급되는 라이선스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미국시장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합의는 이루다의 시크릿 패밀리 제품 (시크릿 RF, 시크릿 Pro, 시크릿 duo)의 미국시장 판매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더불어 상반기 출시 예정인 고주파 의료기기 신제품의 미국시장 판매에도 제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