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체계서 가능…법률 검토 받아”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 “과잉금지 원칙 위배…위법”
보건복지부가 기존 계약 종료 후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인턴과 전공의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체계에서 충분히 명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집단 진료 중단에 참여하지 말고 진료 현장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 "정부가 의사들 근로계약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행 의료법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이라는 것은 법률에 따라, 또한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진료유지명령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인턴과 전공의들이 각 기관에 지원해 합격 통지를 받은 만큼, 병원은 그들이 인턴과 전공의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진료계획이나 예약 등이 진행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턴과 전공의 단년계약이나 또는 인턴에서 전공의로 바뀌는 단계에서 합격을 해서 해당 기관에 갈 것으로 약속이 돼 있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 진료유지를 해달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 4년차가 수련을 마치고 전임의로 추가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턴,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병원 측과 사전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전공의 수련 후 전임의 계약도) 동일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생각과 다르게 일선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출신인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위법성에 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은 위법하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만료 예정인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이나 근로계약 포기는 사인(私人) 간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적자치 영역으로,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관해 정부가 개입해 강제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영역인 직업 선택과 수행의 자유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진료개시명령을 하면서도 해당 명령 위반 시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작용에 요구되는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과 부당결부금지 원칙(행정기본법 제13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행정명령인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과는 달리 해당 조항에 따른 행정명령은 명시적으로 의료인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도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공무원인 복지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행정명령을 함으로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전공의들에게 의무 없는 수련 관련 재계약 체결이나 계약 유지를 하게 하거나 전공의들의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도 했다.
오 변호사는 “진료유지명령은 국회가 만든 헌법과 법률을 정부가 위반하는 범법행위이자 비민주적 처사”라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불의(不義)에 관해 깊이 분노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 관련 추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성에 직면한 전공의들을 위해 변호사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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