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사 달래기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반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료인 형사 처벌 완화 추진 방안에 시민사회단체도 '다른 의미'에서 반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혜화역 인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경실련은 “핵심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인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의료인 형사 처벌 완화를 위해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료인력 양성 방안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 중형을 선고받고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던 특혜를 바로잡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이 특혜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거래의 산물”이라며 “그러나 되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특정 직역을 위한 선물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사고가 두렵다면 성형외과는 어떻게 최고 인기과가 되었나. 충분한 수준의 의료인 양성과 국가의 인력배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처벌 특혜를 부여한다면 도리어 형사면책을 이용해 상업화된 미용분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포장만 바꾼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국가가 교육과 수련을 지원해 의료기관에 배치하며 의무 복무 미이행시 면허를 제한하는 등 개선이 없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수가 인상을 위해 건보 누적 적립금 1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지출 혹은 과대 평가된 수가에 대한 조정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건보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고 했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불지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향후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대응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법의 문제점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해당 법 추진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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