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입법조사관 “의사결정 일관성 결여”
선별→포괄등재 전환, 커뮤니티케어 연계 등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프로토콜과 궁긍적인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프로토콜과 궁긍적인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목표가 불명확해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30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비대면 진료 모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공정만 계속되는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김 조사관은 현재 비대면 진료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 부재”라는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해야 하는데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실례로 의료계와 산업계는 약 배송도 함께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계는 반대하고 있다.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는 의료계가 오진과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확정된 모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공전만 계속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의 프로토콜과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인 시범사업 범위를 포괄등재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고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기준에 적절한지 판단된 경우만 비대면 진료로 허용하는” 선별등재방식은 “기준마다 이익단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해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 외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포괄등재방식으로 바꾸고 “그에 맞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세세히 법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해 사업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과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질환 예방 활동에서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중재가 개입된다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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