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선방안 건정심 보고…7월부터 개선된 제도 시행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도입 후 참여병원 656개, 참여병상 7만363병상, 이용환자는 연간 약 200만명이다.
하지만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한 후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해 간호‧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입원료 체감제란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환자는 식사, 배설, 위생 등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1명이 담당하는 최소 환자 수가 40명에서 12명으로 줄여 인력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한다. 이 방안 또한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이밖에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하며 ▲성과평가 연동을 통한 참여 병원 확대도 추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연간 이용환자가 200만명에서 오는 2027년 400만명으로 늘어나 사적 간병부담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6,877억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