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수면 임플란트 불허 기존 결정 유지"
진정 유도하는 의식하진정…"수면과 달라 치료 효과 오인 가능"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대신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허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대신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허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대신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요구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치료 효과가 오인·과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로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사용하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현재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과 치료’ 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일부 치과의사들은 수면내시경과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료광고심의위는 의식하진정법이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과 다르다며 이를 불허했다. 수면내시경도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용어이지만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기에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의식하진정법은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효과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해 용어를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경우 의식하진정법을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수면 임플란트의 사회적 보편성이 없다”고 했다.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더라도 내시경과 임플란트 시술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 중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등 내시경 시술 때와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가 필요하기에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며 “특히 임플란트 시술 시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타액 등이 폐에 흡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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