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 실손보험법 대응 의·약단체와 한 자리
"제3 공공 중계기관 주장 설득력 없어…부작용만"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반발해 의·약계와 산업계가 손잡았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국민이 아닌 오로지 보험업계만을 위한 개정"이라고 했다.
의·약계 4개 단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모인 '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가 1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는 의료IT산업협의회와 함께 유비케어·지앤넷·하이웹넷·레몬헬스케어·메디블록 관계자가 참석했다. 모두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관련 기술 보유 업체다.
산업계는 "핀테크 업계는 그간 실손보험 청구 관련 노하우를 쌓아왔고 업계 나름의 표준화와 체계화도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 그런데 (민간을 배제하고) 새 중계기관을 세운다면 이런 노하우나 기술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며 "이는 곧 서비스 질 저하와 각종 문제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민간 보험 상품에 대한 민간 의료서비스에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부여하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정보 유출 위험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안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을 새 중계기관으로 설정하고 서비스한다면 그 서비스 구축은 누가 맡겠나. 결국 우리 IT 업계가 하게 된다"며 "우리를 배제하고 (정부가) 1년 안에 해당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동 연대도 개정법이 규정한 '보험 회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바꾸고 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요양기관이 이미 민간 전자차트회사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도 없다"면서 "보험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을 통해야 하면 비용은 물론 요양기관과 차트회사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위헌 소송 검토를 비롯해 보험업법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약단체들, 위헌소송·보이콧 예고).
이들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반한다"며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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