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1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미니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등 논의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입법조사처는 의사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으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학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의사 인력 증원 숫자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 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 문제 해결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대 정원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정책 현안과 중장기적 목표인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니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필수‧지역의료 붕괴와 의사인력 관련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등이 참석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에 있는 패널들이 다수 참석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에 오른 김윤 교수는 의료계 내 대표적인 의대 정원 확대 찬성론자다.
김 교수는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인턴제 폐지와 진료면허 도입을 언급하는 등 의료체계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이날 토론회에서도 관련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백주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 후 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사람을 선발하고 교육 과정도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영석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연구에서 오는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