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처방 일수 10→7일, 약침 횟수 기준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첩약·약침 처방 횟수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첩약·약침 처방 횟수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첩약과 약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 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사전 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한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의)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사전조제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당초 첩약 처방 일수를 5일로 줄이려 했으나 한의계 반발로 3일만 단축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의 처방·조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도 구체화된다. 경상환자는 사고일 후 1주일 동안 매일 약침을 맞을 수 있지만 이후 2~3주간은 주 3회, 4~10주간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로 제한된다. 무균·멸균된 약침액을 사용해야 한다.

또 약침 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심평원에 약침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