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 게재 않겠다” 선언
“논문 투고 않는 방식으로 대처…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돈을 내면 수준 낮은 논문도 출판해주는 온라인 학술지를 근절하자는 움직임이 의학계에서 일고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권고안을 23일 발표했다.
약탈적 학술지는 영리 목적으로 돈만 내면 글로벌 표준에 따른 심사와 편집 과정을 생략한 채 수준 낮은 논문을 출판하는 온라인 학술지를 의미한다. 게재한 논문의 출간과 보존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의학한림원은 권고안을 통해 “약탈적 학술지는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우리나라 연구자 논문 상당수도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약탈적 학술지 출판과 이곳에 논문을 출간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고 투고와 출판, 논문게재료 지불 등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일일이 확인하기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연구자들이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접 규제보다는 연구자, 대학, 연구기관, 학회, 평가기관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약탈적 학술지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실행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의학한림원은 연구자에게는 “논문 투고 시 평판이 명확하지 않은 학술지를 피하고 투명한 절차와 신뢰성 있는 전문가 심사를 시행하는 학술지를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SAFE 건전 학술활동지원시스템과 Beall's list, Cabells Predatory Reports 등을 활용해 학술지를 점검하라고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학회에는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약탈적 학술지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논문은 신뢰성할 수 있는 우수학술지에 투고하도록 권장하라고 했다. 특히 교원이나 연구원 채용·승진 심사에서 약탈적 학술지 게재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국가연구비 지원사업 주관기관과 연구비 평가기관에는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약탈적 학술지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지 확인해 반영하고 연구 성과·결과 발표에서도 약탈적 학술지 출간 논문은 별도로 평가하라고 했다.
정부는 약탈적 학술지 투고를 방지할 정책을 마련하고 우수한 국내 학술지와 출판사를 육성하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