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법률 서비스 지원에 협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호조무사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지원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호조무사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지원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를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며 간무협 회원의 권익 보호와 법률 서비스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 환경이 넉넉하지 않다”며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도 “상당수의 간호조무사가 1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간무협 회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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