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과오 형사처벌화에 좌절” 분개
오진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붕괴를 촉진한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십이지장궤양을 급성 항문열창(치열)으로 진단하고 수술한 40대 외과 의사 A씨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26일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환자 사망 '오진' 책임 외과의사 구속…"누가 수술하겠나").
의협은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 판결이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며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의료과오를 형사처벌하는 경향은 “방어 진료를 양산한다”며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도 결국 사람이기에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제3의 원인으로 환자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이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법정구속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어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는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체계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