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의 결과 공개…약평위 통과 시점도 관심

유한양행 렉라자.
유한양행 렉라자.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 급여 등재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지난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심평원은 렉라자 급여기준 확대를 결정하고, 급여 기준을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 설정됐다.

렉라자 급여기준 확대 안건이 암질심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치면 렉라자는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제31호 국산 신약이자 3세대 EGFR TKI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렉라자를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 받는 데 성공했다.

1차 치료제 허가 이후 유한양행은 1차 치료 급여가 등재될 때까지 렉라자를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창업자 故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현재 동정적 사용프로그램(EAP)을 통해 렉라자를 공급하고 있다.

렉라자 EAP 대상은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EGFR 엑손 19 결손(Exon19del)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1차 치료 적응증에 해당하는 모든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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