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 우려
“한국 의료사고 기소율, 영국의 900배”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의료계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를 비판하며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대동맥박리 진단을 놓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을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관련 기사: '징역형'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10년 전 그날 무슨 일 있었나). 의협은 특히 사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 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번 법원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가진 의료인에게만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상식”이라며 전공의 1년차 시절 진단을 잘못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200배, 영국의 900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르는 높은 유죄 판결율을 보인다”며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 전환만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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