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건정심 보고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가 기존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3,720원을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대상환자는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는 재진환자가 원칙이며 대면진료 경험자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여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소아환자 역시 대면진료 후 비대면 진료가 원칙이지만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처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임에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환자는 섬‧벽지 환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경우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 필요환자 등이며 희귀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관리는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환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만으로 비대면 진료를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며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의 약국 자동 배정을 금지하고 환자 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출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에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지만 ‘약 배달’인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한다.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3,720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은 3,220원을 더하는 것으로 책정됐고 요양기관 종별, 초‧재진 등에 따른 별도 가산은 없다. 약국은 기존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이 더해진다.

비대면 진료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기준으로 1세 미만은 800원, 6세 미만은 3,300원, 65세 이상은 1,600원, 일반 성인은 4,800원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환자 본인 여부 및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확인 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본인확인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는 방법을 예로 제시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이료기관 내 진료실 등에서 해야 하며 통신 속도와 진료실 내 조도 등을 갖추고 진료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비대면 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운영은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 건수 비율은 월 진찰건수의 30%, 약국 역시 월 조제건수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으로 약 90억원의 추가 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대상환자 제한이 없었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비교했을 때 약 20억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있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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