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연대 표방하는 의협, 노동기본권 외면해선 안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소규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해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의협에 제시한 1차 교섭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의협·병협·치협·한의협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각 단체가 불응해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생활임금 보장되는 기본임금 ▲공휴일·노동절 유급 휴일 보장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휴가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폭력·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금지 ▲유급 병가 보장 ▲경조휴가,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가 없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모성보호법 등 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69만원으로 간호사(4,700만원)의 5배, 간호조무사(2803만7,925원)의 8.2배”라며 “약자를 위한 연대를 표방하는 의협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