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등 의료 정책 개선 없인 실효성 담보 어려워"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대책이 간호법 제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사진제공: 간협).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대책이 간호법 제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사진제공: 간협).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대책이 간호법 제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간협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 가호 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면서 “여당과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 입학정원과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교육역량 강화와 임상교수제 도입, 국가시험 제도 개편, 간호사 배치 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 개발 지원 등 간호 현장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겼다고도 했다.

간협은 특히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공을 돌리며 “오랜 기간 동안 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던 것은 정부에서 지난 2021년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나 종합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대책뿐 아니라 의사와 의료기관 관련 정책 변화와 실효성 검증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의사 수 부족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의 개선 없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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