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장성 강화 이후 자보 한방진료비 현황 공개
자보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세…비급여도 동반 증가 영향
“횟수제한 등 자보 진료비 합리적 관리 방안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전 정권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한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와 달리 자보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 과다이용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KIRI 리포트’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자보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보 의과진료비는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16.8% 감소했다.

(자료제공: 보험연구원)
출처: 보험연구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자보 한방진료비가 전체 자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방진료비는 의과진료비를 역전하며 빠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 한방진료비는 5,545억원으로 전체 자보 진료비의 32%였지만 2018년 36%, 2019년 43%, 2020년 48%로 꾸준히 비중이 늘어 2021년 5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의과진료비를 역전했으며, 2022년 58%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추나요법과 입원료 급여화, 초음파·MRI 적용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자보진료수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진료수가는 새롭게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된 그 날부터 건보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건보와 달리 자보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 과다이용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자료제공: 보험연구원)
출처: 보험연구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연구원은 지난 2019년 급여로 전환된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총 사용량은 2020년 47.3%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2021년 3.9% 증가에 그쳤고, 2022년은 오히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보 증가세는 2020년 18.7%에서 2021년 19.0%, 2022년 1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은 “건보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대비 환자 체감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면 자보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나요법과 유사하게 약침과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늘고 있는데 이는 ‘한방 세트청구’가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약침 20.1%, 물리요법 22.1%였다.

연구원은 “한방 진료기관의 세트청구는 과거에도 허위·부당청구에 활용됐으나 최근 침·구·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이 동시 시행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4월 상해급수 12급의 경상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물리요법 등 8가지 진료가 하루에 이뤄진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보험연구원)
출처: 보험연구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자보 전체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는 오히려 줄고 있지만 의과와 한의과 협진이 가능한 자보 한방병원의 검사료·영상진단과 방사선 치료비는 연평균 32.6%로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보 전체 검사료는 지난 2018년 1,862억원에서 2021년 1,684억원으로 3.3%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보 전체 검사료 가운데 한방병원 검사료는 116억원에서 270억2,000만원으로 32.6% 증가했다. 한방병원 검사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6.2%에서 16.0%로 커졌다.

연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자보의 경우 한방진료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세 지속이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자보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를 제한하는 등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한방진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며 "자보 한약처방을 받은 교통사고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첩약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첩약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였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자보 주요 상병에서 한방진료비가 의과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9년 이후 심화됐다”며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한방 의료 목록은 정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제조된 한약만을 인정하고 침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침술, 추나요법과 유사한 수기치료 횟수를 3개월간 12회, 25회로 제한하고 있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