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실 CCTV 네트워크 분리 강조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논의 마무리 단계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수술실마다 설치되는 CCTV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 한 성형외과 진료 장면이 담긴 내부 IP 카메라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유명 연예인 등 여성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이날 오전 IP 카메라 영상 무단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IP 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촬영기기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IP 카메라 영상 유출 사건과 수술실에 설치되는 CCTV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시 보안문제는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7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IP 카메라 영상 유출과 관련해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어보인다”며 “(이번 사건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IP 카메라와 CCTV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수술실 CCTV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수술실 CCTV가 설치돼도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와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하위법령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하위법령에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와 촬영 요청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과 보관기간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다.
차 과장은 “의료계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협의체를 여러번 진행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양 측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진행 중이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가 큰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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