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까지 ‘대리수술 근절 법 개정 청원’ 진행
환자 요청 없어도 CCTV 의무촬영 등 요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화해 대리 수술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손 모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엄격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렸다. 이 청원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5일 현재 48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수술실 CCTV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만으로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수술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점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과정에 있어야 CCTV 열람이 가능한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환자 측 요청이 없더라도 CCTV를 의무 촬영 ▲법적 분쟁 절차 이전이라도 환자 요청만으로 CCTV 열람 ▲CCTV를 촬영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 엄격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되며 해당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청원은 폐기된다. 국민동의청원 성립기준은 지난해 12월 10만명 이상 동의에서 5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채택되며, 본회의 채택 청원은 국회에서 처리할 것과 정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분류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