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도 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 ‘위법’ 판단
법원, 의사회 항소 기각…소송 비용도 의사회 부담
법원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경기도의사회가 아닌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1년 2월 변 회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이동욱 후보를 회장 당선인으로 발표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수원고등법원은 15일 변 회장이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7월 변 회장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비용도 경기도의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청년의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변 회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된 평택시의사회장 선거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 시 소개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장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후보가 1명일 때는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도 당선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회장이 소개서에 자신을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과 평택시의사회가 홈페이지에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게 허위사실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 회장에게 내린 경고조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당시 변 후보에게 다섯 차례 경고조치를 내렸고 결국 경고 누적을 이유로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내린 경고조치 다섯 차례 모두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 회장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방했다며 내린 2,3차 경고 조치도 “상대방 후보를 특정해 비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이 전 회장이 변 회장을 특정해 비방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했다며 “변 회장에게 내린 2,3차 경고조치는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변 회장을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로 공고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두 차례(4,5차) 경고한 조치도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닌 변 회장이 이를 삭제할 권한이 없다. 이를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 회장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1차 경고 이전에 이미 선관위에 제출한 소개서에 당선자 기재를 삭제해 정정했다”며 “이를 기초로 한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투표 없이 이 전 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결정도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면 2년 넘게 공석인 회장을 다시 뽑는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 경기도의사회장 공석 사태를 더 길어진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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