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판결 비판
“국민 생명과 안전 포기한 판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대법원이 “한의사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성형외과학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 면허제도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무너뜨려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형외과학회는 “초음파 영상과 한의학적 진단 사이에 논리적 상관관계가 연구돼 검증된 것도 아닌데 단순한 교육과정 변화, 한의사들끼리의 연구와 보수교육만으로 의학에서 과거부터 사용되어오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갑자기 한방의료 범위로 포섭시켜버린다면, 의료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형외과학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의 두께를 관찰한 행위는 한방의료가 아니라 전형적인 산부인과의 초음파 검사방법일 뿐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라며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의 진료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결과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로 돌아왔음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성형외과학회는 “의학 분야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는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대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며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로, 부적절한 영상 현출 및 판독 오류와 같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잘못된 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제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이 이러한 무모한 판결로 인해 담보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