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 “상종지정평가 ‘필수의료’ 포함 고민 중”
길병원 소청과 입원진료 재개 과정에 ‘복지부 압력설’에는 “사실 무근”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소청과 입원진료를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중증질환 치료 전문성’에 맞춰져 있는데, 복지부가 향후 ‘필수의료 확보’ 관련 기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27일 길병원 소청과 입원진료 중단과 재개 과정에서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으로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언론 보도에서) 길병원 소청과 입원진료 재개와 관련해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로 압력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 일 없다”며 “소청과 입원진료 여부는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과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필수의료’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이유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지정’에 놓는다면 소청과 입원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를 넣는 것이 애매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정도 되면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최근 필수의료가 화두가 되다보니 (필수의료 확보도 살펴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내부 토론이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기존 논의체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의료기관정책과) 부서 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모든 의료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중증질환 치료에서 국민들이 종합병원보다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일정 수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길병원 사태로) 소아응급분야가 필수의료는 맞는데 상종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