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학회 "정부 대책 지지…중앙심뇌센터 지정해야"
개정 심뇌혈관질환법 시행 6개월 앞인데 구체적 계획 안 나와
"인력·수가 지원 포함한 심뇌센터 운영안 나오길"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형성해 국민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한뇌졸중학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 상시 필수 진료 여건 마련 차원에서 정부 대책을 지지한다"면서 정책 실현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뇌혈과질환 치료 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강화는 물론 인력 지원과 수가 개편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진료망 설정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개정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에도 포함됐다.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르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 예방·진료·재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인력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된 심뇌혈관질환법 시행일이 6개월 앞에 다가왔는데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정부 계획대로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정부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뇌졸중학회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정부 대책을 지지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