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에 뇌파계 허용되면 그 파장 심각, 적극 대처하겠다”
한의사가 파킨슨병·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에 충격을 받은 의협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대형로펌까지 선임해 상고심(대법원)에 보조 참가하기로 했다.

이어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형로펌인 A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A법무법인은 별도 팀까지 구성해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대한신경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와 대책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에게 뇌파계가 허용되면 그 파장은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정부만 믿고 있기 보다는 대형로펌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카복시 및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 대리인을 선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파킨슨병·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동으로 결과를 추출하는 뇌파계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사용 자체로 인한 인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에도 뇌파검사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기시험에서만 이뤄지고 있을 뿐 특별한 임상 능력이 요구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한의사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판단 지표 중 하나로 이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