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규모나 지역 관계없이 기본 임금 제공해야"
작업치료사협회 "수가 인상, 의사·병원에만 돌아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소 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소 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 병·의원 의료기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 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의료현장의 법 위반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실장은 “지난 7월 7일 실시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기사 임금 수준은 의사 임금의 13.37~19.61%에 불과했다”며 “이번에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의료기사 5개 직종의 월평균 임금은 세후 225만8,000원(연봉 2,709만6,000원)에서 281만7,000원(연봉 3,380만4,00원)으로, 분야별 경력 기간이 10.5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규모나 지역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 불안정 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윤여용 정책과장도 의료기관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보건의료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윤 과장은 “병원은 월급을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로 수가를 든다”며 “이에 협회도 '임금 문제는 수가'라는 인식으로 수가 개편에 노력했다. 그러던 중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로 동일가치노동에 의한 동일수가제도인 ‘단위당 수가’가 도입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월 평균 10만원 정도의 임금만 인상됐으며, 이에 수가와 월급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의료기관에 의한 지정 혜택은 결국 병원과 의사에게만 돌아간다”며 “숙련된 작업치료사가 중소병원에 계속 남아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에 의료기관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현장과 논의하며 보건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임대식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관련 법 제도와 의료전달체계, 재정구조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의료 정책과 수가 등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상담센터 등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느끼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완하겠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야할 부분이 있기에 정부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협회나 보건의료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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